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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클럽 상품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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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클럽회원이 상가점포를 구입하고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운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려는 프랜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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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즈 업체 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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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수익이 기대되는 건물을 투자자클럽회원이 구입하고 전문운영노하우를 제공해 수익을 분배하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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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운영업체 담당자 상품 예) 숙박운영전문업체 / 주차장 운영 전문업체 등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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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사업성이 있는 상업용지를 보유중이거나 사업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부족을 겪는 개발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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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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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전문 담당자나 회사로서 수익성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후 운영수익 및 매각차익을 분배하려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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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 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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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수익성 부동산상품을 기획하거나 가지고 계신 업체 및 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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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하신 투자상품은 우편접수나 당사내방을 통해 1차 검증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 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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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증을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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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투자자 클럽 회원의 투자성향별 근접도를 고려해 접수하신 상품에 대한 회원공지를 하여 1차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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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를 갖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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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설명회에서 동의된 회원 개인또는 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별 사업진행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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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이익분배는 고정 임대료식 / 경영후 이익 분배식 또는 개발이익 분배식등등 다양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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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익분배와 관련하여서는 프로젝트 클럽 결성전단계에서 투자약정체결시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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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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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상품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습니다만, 사회통념과 법규에 어긋나는 상품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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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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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인 투자상품이든 공동투자를 통한 규모있는 투자 상품이든 투자상품의 투자자금력에 대한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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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은 따로 없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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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상품 접수자 본인(당사)은 제안하는 상품에 대하여 허위사실없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근거로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. 본인(당사)이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있을시 민,형사상의 책임을 질것을 각서하며 투자상품을 접수를 신청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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